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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한해 16만건…불신 조장 '포상금제도' 폐지해야”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건수가 16만건에 달하는 등 탈세 포상금제도가 사회 불신을 조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2일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탈세 포상금제도는 국민을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강제적인 법 준수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에 따르면, 2018년 국세청 소관 밀고건수 중 탈세 제포 포상금신고는 2만319건, 차명계좌 포상금신고 2만8천92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공무원의 자체 탈세제보인 ‘밀알정보 신고’는 10만9천321건이다.

 

이 중 밀알정보는 5급이하 국세공무원이 일상생활과 민원상담, 현지조사,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취득한 탈세정보를 매해 수건 이상 의무보고하는 제보다. 국세청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개인 및 조직의 성과지표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맹 측은 탈세제보를 하는 사람이 주로 종업원, 동업자, 거래처 등인 점을 들어 “포상금제도가 사회 내 분열과 이웃 간 불신을 조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7년 탈세 포상금‧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로 추징한 세액 2조원 중 불복으로 인한 환급액이 약 33%, 체납액까지 감안하면 세수입은 1조원 정도”라며 탈세제보 조사원을 다른 분야에 투입해도 비슷한 세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시적인 성실납세 제고의 이점보다 국민신뢰 감소라는 손실이 더 크다”며 “국민을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탈세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강제적 법준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스웨덴 국세청에서도 수많은 논의를 거쳐 ‘탈세포상금 제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지난 2018년 연맹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스웨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정 양식의 제보코너가 있지만 권장하지도 않고 선전하지도 않는다”며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고 이웃간 불신을 조장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연맹은 “주요 선진국 중 탈세제보 포상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며 “정부 신뢰가 낮은 나라로서 다민족국가에 땅이 넓은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한국에는 신고포상금 종류가 1천200가지에 이를 뿐 아니라 새로운 법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며 “'강제적 법 준수전략'에서 국가가 국민을 주인으로 겸손하게 대하는 신뢰에 기반해 '자발적인 법준수 전략'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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