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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정가현장

'아차하면 세금폭탄'…해외직구때 꼭 챙겨야 할 면세규정

인천세관, 자가사용물품 인정기준 상품별 수량 등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A씨는 프랑스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미화 100달러짜리 와인 1병을 선물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선물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A씨는 세관으로부터 주세 등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주류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1병(1ℓ 이하)으로 관세와 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기 때문이다.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 4개와 단백질보충제 4개를 미화 120달러에 구매한 B씨, 해외직구로 30ml 용량 향수 3병을 미화 120달러에 구매한 C씨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담배 용액 40ml를 산 D씨, 해외 인터넷 사이트(미국제외)를 통해 바지 등 의류를 총 200달러에 구매한 E씨도 모두 세금 부과대상이다.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를 넘었기 때문이다. 소액물품 면세기준 미화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용액은 자가 사용 인정범위가 20ml(궐련 담배(일반 담배)는 200개)이며,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어야 자가 사용으로 인정된다.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총 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다.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소액물품 면세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등 해외직구시 소비자들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2천995만건에서 지난해 4천498만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3천117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직구시 세금이 부과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 등 요건확인 대상은 제외)다. 

 

하지만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1) 수량이 제한돼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관련 세금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 및 예상세액조회 등 관련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참조자료(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2항제1호)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6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가능

 

의약품

 

6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기호

물품

주류

담배

전자담배

향수

1(1이하)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60ml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이더라도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 과세대상

기타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2항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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