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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정가현장

지재권 침해 의심 항공특송물품 검사해 보니…진품 4천685건 중 단 '1건'

인천세관(세관장·김윤식)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달간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항공특송 물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재권 침해로 의심되는 특송물품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2%로 급증했다.

 

일제검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지재권 침해물품을 다량으로 반입한 특송업체 및 항공편으로 반입하는 물품이다.

 

 

일제검사 실시 결과, 대상물품 총 4천685건 중 약 75%가 짝퉁으로 확인됐고, 상표권자 감정 결과 진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재권 위반물품의 거래유형을 살펴보면 개인거래(전자상거래 88%, 개인간 거래 8.2%)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품목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저가 물품부터 고가 명품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최근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이 대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해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제우편세관의 지재권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도 원인으로 꼽혔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항공특송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과는 달리 특송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지재권 위반물품은 단 1점도 반입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발물품 내역】

번호

품목

적발건수

비율(%)

1

가방

1,507

43.1

2

신발

1,093

31.2

3

의류

543

15.5

4

악세사리

175

5.0

5

잡화

132

3.8

6

기타

50

1.4

합계

3,500

100

(제공-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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