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6차례 기각
18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로 인한 불똥이 국세청으로도 튀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9일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이하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사건) 사건도 지휘대상에 포함됐다.
추 장관의 이번 검찰 지휘권 발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여·야 쟁점으로 부상한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정계 및 검찰 로비에 따른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해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사건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에도 등장했으며, 당시 윤 총장의 위증 논란까지 빚어졌던 핫한 이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은 현직 검찰 고위간부의 친형으로, 2012년 2월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씨가 전임지인 성동세무서장 재직 당시 육류가공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마장동 소재 육류수입업자로부터 현금과 갈비세트 등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식 수사로 전환한 서울청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6번 모두 기각됐다.
그리고 같은 해 8월20일 서울경찰청은 윤 전 서장을 소환했으나 건강상 문제로 응하지 않다가 10여일 뒤 돌연 홍콩으로 출국해 태국과 캄보디아 등지를 떠돌기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은 그 해 11월 윤 전 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고, 2013년 2월 정부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윤 전 서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윤 전 서장은 인터폴에 수배가 내려진 지 5개월만인 2013년 4월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으나, 검찰은 윤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경찰로부터 송치된 건에 대해 검찰은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윤 전 서장은 2015년 4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그 해 6월 정년을 채워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짐으로써 명예회복했다. 당시 세무서장 출신이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진 건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이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윤 전 서장 사건은 2019년 7월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세상에 회자되기도 했다.
세정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사건도 지목하자 8년이나 지난 사건이 국세행정 신뢰에 또다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