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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중기중앙회와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제도'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가입 확대 지원에 나선다.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공제제도다. 현재 재적가입자는 136만명, 부금액은14조1천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20일 소상공인단체와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은 노란우산제도를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가입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은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납입한 부금에 연 복리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납입부금내 대출,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또한 전문가(경영지원단) 무료상담(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가입후 2년간 무료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 및 대학병원 건강검진시 할인가격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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