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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박홍근 "구글 등 해외IT기업 가산세 면제 없애야"

구글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 IT기업의 부가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신고 면제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한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를 신설해 국외사업자에게 2015년 7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개용역도 추가해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시행 초기를 이유로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경과한 현재 기한 없는 가산세 면제조항을 두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고 국외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가산세의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예방적 기능과 전자적 용역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를 불이행하는 간편사업자에게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국외 사업자에게 면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은 같은 날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지급 기준 신청대상으로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가구 수는 37만5천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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