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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연봉 9천만원 근로자 1천200만원 세금 낼 때 등록임대업자는 325만원

김두관 의원 “등록임대사업자 조세감면혜택 조세형평성 저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감면 혜택이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송기균 경제연구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2천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으로 총 170여만원만 부과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사례로, 동일 연간소득 추정의 임대사업자와 임금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했다.

 

 

9천만원 연봉의 임금근로자가 연평균 1천244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한 채에 월 150만원의 임대료로 연간 9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감면이 적용돼 납부세금이 325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김 의원은 똑같은 10억원의 대출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와 일반 제조업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비교했다.

 

양자가 사업을 10년간 지속하고 재산을 매각할 때까지의 총 세금을 비교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면제와 종부세가 합산배제로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모두 대부분 감면된다.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감면 혜택을 누리며 10년간 6천69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동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3억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공평과세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현재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번 8‧4 부동산 대책에서 정책이 조금 보완되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과세가 지나치게 차이나고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보유해 혜택을 누리는 등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평과세는 세정당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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