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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서', 위조공문서로 악용 가능성

상호명 등 직접 영문으로 기입하면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발급
양경숙 의원 "등기상 상호 사용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국세청 홈택스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에 제도적 허점이 있어 기업 사칭·위조 공문서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세청 홈택스 영문 사업자 등록증명서 발급시 작성자가 영문 상호명과 대표자명, 기업 주소 등을 허위로 입력해도 별다른 검증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 입찰 등 무역 관련한 한글 법인 등기부등본은 해외에서 통용되기 어렵다. 때문에 국세청 직인이 기입된 ‘영문 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에서 공문서로 공증돼 통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홈택스에서는 영문 사업자 등록증명서 발급시 작성자가 직접 회사 상호명, 대표자명, 공동사업자, 주소, 업종 등을 직접 영문으로 기입하면 이후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국세청 인증마크가 찍힌 증명서가 발급된다.

 

■ 국세청 홈택스 '영문 사업자 등록증명서' 임의 입력가능한 항목

 

이는 공문서 위조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지만, 국세청은 별다른 조치를 쥐하고 있지 않다.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한 피해업체의 경우 업체 직원과 해외 대리상이 공모해 32년간 사용해 온 영문회사 명과 유사한 영문 상호로 허위 기입한 영문 사업자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후 기업 사칭행위를 벌여 이득을 취하고 소송까지 이르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  

 

양경숙 의원은 “홈택스 영문사업자등록 발급 시 영문 상호명 입력에 대해 등기상의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거나, 허위 기입 시 법적 효력을 명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사칭 행위 사례가 실제 발생했고,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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