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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홍남기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중혜택, 검토할 필요 있지 않나"

비과세에 소득공제까지 주어져 중복공제라는 비판을 받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혜택에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중복 세금감면을 받고 있다는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들은 한해 3천억원, 1인당 연평균 약 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는데, 지방직 공무원 포인트까지 포함하면 한해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 1조원 기준으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를 적용하면 약 1천500억원,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면 600억원 가량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복리후생비.물건비로 간주돼 비과세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카드소득공제 대상이 돼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되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복지포인트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다시 한번 공제해 주고 잇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며 “이중 공제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헌재 판단과 법제처 유권해석은 비과세가 적절하다고 본 것인데,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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