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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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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전셋값 잡으려면 월세 세액공제 확대해야"

최근 전세 품귀 현상과 전셋값 상승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임대차 3법’이 아닌 ‘저금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 주택 공급으로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작년 하반기부터 정확히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폈다.

 

금리가 낮아지면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는 반면,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셋값은 미국발 금리 인하, 경기 진작 등 이전에도 한은이 금리를 내린 기간 동안 어김없이 올랐다. 반면 금리가 낮아진 최근 월세가격은 하락세를 보인다.

 

 

예컨대 같은 집에 사는 세입자라도 금리가 절반으로 떨어질 경우 전세 세입자는 은행 대출이자가 떨어지는 반면, 월세 세입자는 똑같은 월세를 낸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수익을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보증금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금리 인하시 전세 임차인이 얻는 이득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

 

 

박 의원은 “물론 임대차 3법도 전셋값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오히려 기존 임차인은 금리 인하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높이려는 유인이 발생했음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월차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전세 수요를 일부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는 기준시가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최대 750만원 한도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상향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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