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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이사람]유산기부 활성화 나선 유해진 세무사…"남에게 베풀면 나에게 만족감"

“남을 돕고 베푸는 선의의 행동이 결국 스스로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나눔과 기부’를 평생 꿈꿔온 유해진 세무사(세무법인 에이블 마포지점)가 지난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유산기부 세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해진 세무사는 이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무법인 에이블 마포지점에 상속세 전담팀(Legacy팀)을 꾸려 유산기부 진행에 필요한 세무 상담과 자문, 상속세 신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세무사는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MOU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개인 및 법인의 기부를 활성화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골몰했다. 그런 가운데 찾아낸 방안이 유산기부 캠페인이었다.

  

유산기부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을 위해 비영리기관, 복지단체, 재단 등 유언자와 관계없는 제3자에 기부(유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세무사는 '유산기부'에 착안해 기부자는 상속세 등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기부자'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기부를 받은 재단 등은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MOU는 기부자가 복잡한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 일정금액의 신고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신고수수료 중 일정비율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기부자는 어차피 내야 할 신고수수료에서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문화에 동참하게 되며, 모금회는 더나은 사회공헌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 세무사는 이번 MOU를 위해 오래전부터 영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운동’을 주목하고 연구를 해왔다. 영국에서는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율 공제와 함께 경우에 따라 4%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

 

◆석박사 학위도 '사회복지'→'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유산기부 서약 등 평생 꿈 '사회공헌' 위한 올곧은 행보

 

국세공무원 시절 월간지 ‘사과나무’와 밥 버포드의 책 ‘Half Time'을 접하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유해진 세무사는 30년 가까이 한 가지 꿈에 매진해 왔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수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은 것도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에서 연유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나눔문화 확산에 꾸준히 참여해 지난 2013~2019년 사랑의 열매 기획분과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올 7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기부를 약정해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2372호 회원으로 가입됐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과 함께 유산기부 서약도 했다. 

 

국세청 재직시 17년여 재산제세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성을 살려 지난 3월에는 개인사무소를 세무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상속전문법인으로 특화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남을 돕는 선의의 행동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유 세무사의 변치않는 꿈 하나는 인생 말미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것.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모두 환원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로 그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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