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시장 안착조치의 보완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의 위원 자격은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업무 등을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설정했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시장 안착조치 사항 및 기타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내달 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