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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강기윤 "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양도세 전액 감면 추진"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전액을 5년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주민들의 조세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세 전액을 면제한다.

 

현행 법은 같은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으면 양도세의 10~40%를 감면하며, 양도대금 대신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으면 양도세의 15%를 감면한다.

 

그러나 강제 이행 조치로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되고,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양도세 전액 감면을 통해 주민들의 세부담을 덜고,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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