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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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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 토종 증류식 소주 고급화 '발목'…종량세 적용해야"

화요, 전통방식 증류식 소주 제조 불구 주세법상 '전통주' 지정 제외돼 세제혜택 배제

삼해소주가 "출고가에 과세하면 품질 높이기 어렵다…고급 전통주 설 자리 사라져”

골든블루 "종가세, 제조비용을 적게 들여야 하는 체계…오랜 연구·비용 투자 힘들다”


김수흥 의원, 주세법 과세체계 개편 위한 정책건의

"종량세, 전 주종에 확대 적용·증류식 소주 생산업체 육성 필요"

 

종량세를 전 주종에 확대 적용하고, 전통 방식을 통해 제조하는 증류식 소주 생산업체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주세법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전 주종에 대한 종량세로의 과세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주세 과세체계(종가세)로 인해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도 소비자 가격 저항과 인지도 부재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양조장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육성책이 필요하다“며 ㈜화요의 사례를 들었다.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고품질의 증류식 소주를 복원·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화요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가대표 브랜드 ‘브랜드K’에 주류회사 최초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품질을 공인받았다.

 

그러나 화요의 제품은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음에도 주세법상 ‘전통주’에 지정되지 못해 전통주에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세제혜택에 배제됐다.

 

희석식 소주와 다른 방식으로 제조되는 증류식 소주에 대한 해외 바이어의 인식이 낮아 수출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내수시장 미미를 이유로 약 27만달러 상당 수출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는 주세법에 발목이 묶여 성장이 가로막힌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현재 대한민국 주세법은 주종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적용해 맥주와 탁주 주정에 한해 종량세를 적용하고 타 주종은 기존과 같이 종가세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약주와 청주, 과실주는 30%,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는 72%의 주세가 부과된다.

 

특히 증류주의 경우 타 주종에 비해 주세가 월등히 높아 제품 고급화의 리스크가 커 품질 향상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업계 목소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고급 전통주가 국내에선 설 자리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출고가에 과세를 하면 품질을 높이기 어렵다. 양질의 원료로 술을 빚고 오래 숙성시켜 좋은 병에 담으면 출고가가 오르기 때문이다”는 삼해소주가 전통주 김택상 명인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또한 “종가세 체계에서는 어떻게든 제조비용을 적게 들여야 하기 때문에 저렴한 술을 획일적인 디자인 병에 담아 출고할 수밖에 없다. 오랜 연구와 많은 비용을 투자해 고급스러운 병에 담아 내놓는 술은 국내 여건에서 나오기 힘들다”는 국내 위스키기업 ㈜골든블루 인터뷰도 조명하며 종가세로 인한 상품 고급화의 어려움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최근 맥주, 탁주의 주세체계가 종량세로 바뀌면서 크래프트 맥주, 프리미엄 장기 숙성 막걸리 등 술시장이 고급화, 세분화되고 있다”며 “고급 소주로 일컬어지는 증류식 소주를 찾는 소비자 역시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도를 제도가 쫓지 못하고 잇어 유망한 시장가능성에도 제도에 발목이 묶여 성장이 가로막힌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맥주가 그러했듯 한국의 증류주 시장 역시 다양성을 확보해 산업 전반의 발전을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와 비교해 정부 재정수입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고 종량세로 전환해도 종가세 체제 하의 세수 규모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실정과 시장 현황에 맞는 맞춤형 세율을 통해 제품 가격 또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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