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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자동차세 면제 등 보훈대상자 복지혜택 확대 추진

구자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군경·공무원과 그 유족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3일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과 같이 보철용·생업활동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해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자를 이른다.

 

이들은 공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고 전역 및 퇴직했는데도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유공법상 ‘신체상이’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가 포괄하는 장애유형이 달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나타난다.

 

구 의원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장애인과 비교해 열악한 복지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보훈대상자가 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를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는 현재 본인 6천590명, 유족 1천880명으로 총 8천470명이며, 이중 재해부상군경이 4천154명으로 가장 많고, 지원공상군경 1천775명, 지원공상공무원 525명, 재해부상공무원 136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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