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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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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컨트롤타워 '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구체화

진성준 의원,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분석원, 사업자등록⋅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 요청 권한

법령위반사항 분석, 신고내용 조사,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 등 업무 수행 

 

부동산시장 컨트롤타워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윤곽이 구체화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사항 중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분석, 신고내용 조사, 정책관련 정보의 관리⋅분석, 부동산 범죄 관련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은 부동산 거래관련 형사사건 수사, 조세 탈루 조사, 조세 체납자 징수,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과세정보 제공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제공 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내 1년 한시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이 전담하고 있어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행위나 시장교란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자산시장인 금융시장은 통합된 자본시장법 규율 하에 FIU⋅금융감독원 등 시장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된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 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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