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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국세청·지자체 세무조사 사전협의, 재정분권 기조 어긋나"

기재위 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중복조사를 막는 점은 긍정적이나, 독립세 운영 취지와 지방분권 정책기조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윤후덕)는 지난 6일 기재위에 상정된 조세분야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22일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의 협의·조정 절차를 마련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장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토록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지난 2013년 말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과세표준만 공유하는 독립세로 전환되고, 지자체가 세무조사권을 확보하면서 납세자가 이중 세무조사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가 지난 2015년 지자체에 대해 법인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유예토록 내린 지침이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 결정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거나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은 인정하되, 국세청이 조사한 납세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각 지자체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 과세기관간 권한충돌 문제를 사전협의로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협의제도가 독립세로서 지방소득세 운영과 조화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 오류·탈루가 있는 신고내용에 대한 지자체 장의 검증 권한을 제한하거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은 더 검토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부처, 지자체 및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충분할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협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을 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므로,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은 두 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지방소득세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과세표준은 국세청이 결정·경정, 지자체는 결정·경정 요청권만 행사한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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