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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관세

"짝퉁 유통 막아라" 관세청·TIPA, 오픈마켓 직원 대상 교육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물품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오픈마켓에서의 불법·부정수입물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온라인 순회 교육이 열렸다.

 

관세청이 주최하고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가 주관한 ‘2020년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체 순회 교육이 이달 5일부터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번 순회교육에는 오픈마켓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체인 이베이,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 롯데쇼핑, 티몬, NS홈쇼핑 등 8개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수강했으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태인 실시간 온라인 화상 중계로 이뤄졌다.

 

TIPA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세법 제226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 문제의 심각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의 지재권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온라인 순회교육에서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실태조사체계 개관(관세청),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업의 거래유형에 따른 과세문제(김연정 세무사·박사-세무법인 지산) △부정수입물품 3가지 유형과 유통현황 △부정수입물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문제(김미주 대표 변호사-미주 로펌) △부정수입물품 유통상 소비자 오인성 △부정수입물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과정(김도년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됐다.

 

TIPA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TIPA는 2006년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지식재산권 보호 단체로, 현재 총 80여 개의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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