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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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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감법 영향…회계사 최소선발인원 2년새 250명 늘어

내년도 공인회계사(CPA)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올해와 같은 1천100명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850명선을 유지해 오던 최소선발인원이 최근 2년새 250명 늘어나자 회계업계에서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18년까지 850명을 유지해 오다 지난해 1천명으로 150명 늘어났으며, 올해는 또 다시 100명 더 늘었다.

 

신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의 도입 등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조치다.

 

2000년 이전까지 소수정예를 선발하는 사실상 ‘임용’제도로 운영되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2001년에 이전 대비 약 2배 수준인 1천명으로 확대됐다.

 

외환위기 이후 외부감사, 세무대리 등에 한정되던 회계사 수요의 저변이 재무자문 등에까지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 장기적으로 자격제도로 전환해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을 조정한다는 계획하에 2006년까지 매년 1천명 수준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07년도부터는 자격제도로 전환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선발예정인원을 750명으로 결정했다.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800명, 850명으로 전년 대비 50명씩 확대했다.

 

2009년 이후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을 850명으로 유지하다 2019년에 회계개혁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1천명으로 확대했고, 올해 또다시 1천100명으로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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