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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서울국세청 퇴직 후 법무법인 취업?…"변호사처럼 세무사도 똑같이 수임 규제"

정형근 경희대 교수, 대한변협 발표회에서 세무사 우대정책 탈피 주장 

변호사처럼 공직퇴임세무사도 퇴직한 기관에서 처리한 사건 수임 1년간 금지해야

법무법인 취업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 제안도 

 

법조 유사직역으로 분류되는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상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세무사 우대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직퇴임 세무사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공직퇴임 변호사와 동일하게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 규정과 함께,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강제입법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형근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달 1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연구보고서’ 발표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법조 유사직역 전문자격사 개념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을 열거하며 각 자격사의 전관예우 현황과 근절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관련, 현재 시행 중인 공직퇴임 세무사의 세무사등록부 기재의 경우 단순 기재에 머무를 뿐 전관예우를 근절할 만한 실효적인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년도 업무실적내역서를 매년 1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면서 업무실적내역서에 공직퇴임 세무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작 한국세무사회가 내역서를 검토해 위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사나 사무직원이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연고관계 선전행위의 범위를 ‘수임을 위하여’로 한정한 탓에 세무대리사건을 수임한 후에 연고관계를 드러내는 행위는 규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처럼 현행 세무사법에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의 한계를 지적한데 이어, 추가적인 대책 또한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세무사 우대정책에서 탈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들 두 기관이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장과 그 보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부 입법안으로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주로 세무사의 사건수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 왔음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을 하는 등으로 세무업무의 진입장벽을 설정하는 위법한 처분을 지속해 왔다고 발제문을 통해 적시했다.

 

정 교수는 “이는 명백하게 세무사법을 위반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변호사가 수행하게 되는 세무사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들 행정기관이 세무사로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거리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세무사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에 세무사 자격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특혜를 허용하고 있는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의 공무원으로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수임을 1년 동안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1조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세무사법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세무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 그 밖의 세무관련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세청, 세무서, 기획재정부 등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개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가 위임장 제출 없이 전화 등의 수단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것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변호사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에 세무사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퇴직한 공직자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무법인 등에 고문·이사 등의 직함으로 취업한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변호사법 제89조6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세무사가 의뢰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세무공무원과 과세액 조정 등에 있어 시혜적인 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또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의 부정청탁과 같은 위법한 로비행위가 있더라도 그들을 징계할 수 없기에, 퇴직공직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의뢰는 가능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제도와 같이, 공직퇴임세무사 등도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타당하다”며 “일례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 취업한 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법무법인이 수임한 서울청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 자격사가 법무법인에 취업해 퇴직전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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