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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 구입하려면 허가받아야"

전용기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 2만6천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2만3천506건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 거래량은 1만9천605건로 집계됐으며, 월 평균 거래건수로는 이미 2018년 거래량을 따라잡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조달이나 조세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데도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와 관련, 싱가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각 국에서는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또는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발의안은 이를 전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전용기 의원은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냄에 따라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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