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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투자세액공제 일원화…김기현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모든 사업용 자산에 기본공제 10%·추가공제 3% 세율 일괄 적용

현행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제 대상은 모든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며, 공제율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이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의 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해 R/D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분산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했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과 그밖의 유·무형자산으로서 원칙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제율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통일했다. 공제금액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해 기본공제는 투자 금액의 10%, 추가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해 투자 또는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의 3%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및 특정시설·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신성장시설 사업화시설·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된다.

 

김 의원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10개에 불과하고 요건과 공제율 등이 모두 달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웠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고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만 세제혜택을 받아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결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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