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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19~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표]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4천명, 고지세액은 4조2천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만9천명, 9천216억원 증가했다.

 

과세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천명, 억원)

구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19()

595

33,471

520

12,698

82

12,680

10

8,093

’20()

744

42,687

667

18,148

87

15,138

11

9,401

증감{(-)/}

25.0%

27.5%

28.3%

42.9%

6.1%

19.4%

10.0%

16.2%

*과세유형별 중복인원 ’191.7만명, ’202.1만명 제외

 

전국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천명, 억원)

구분

’19

’20

증가율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합계

595

33,471

744

42,687

25.0%

27.5%

서울

315

19,951

410

26,107

30.2%

30.9%

인천

14

892

17

985

21.4%

10.4%

경기

139

4,963

170

5,950

22.3%

19.9%

강원

7

361

8

453

14.3%

25.5%

대전

9

1,038

12

1,335

33.3%

28.6%

충북

5

191

6

233

20.0%

22.0%

충남

9

393

11

508

22.2%

29.3%

세종

3

67

4

105

33.3%

56.7%

광주

7

262

8

335

14.3%

27.9%

전북

6

189

6

238

0.0%

25.9%

전남

4

574

5

632

25.0%

10.1%

대구

21

495

23

656

9.5%

32.5%

경북

9

885

10

878

11.1%

-0.8%

부산

23

1,233

28

1,361

21.7%

10.4%

울산

6

243

6

258

0.0%

6.2%

경남

11

1,258

12

1,742

9.1%

38.5%

제주

7

476

8

911

14.3%

91.4%

 

주택분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천명, 억원)

구분

’19

’20

증가율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합계

520

12,698

667

18,148

28.3%

42.9%

서울

298

8,297

393

11,868

31.9%

43.0%

인천

11

200

13

242

18.2%

21.0%

경기

117

1,877

147

2,606

25.6%

38.8%

강원

4

74

6

107

50.0%

44.6%

대전

7

89

11

178

57.1%

100.0%

충북

4

62

5

80

25.0%

29.0%

충남

6

106

7

146

16.7%

37.7%

세종

3

27

4

44

33.3%

63.0%

광주

5

144

7

163

40.0%

13.2%

전북

4

57

4

78

0.0%

36.8%

전남

3

61

4

78

33.3%

27.9%

대구

18

235

20

335

11.1%

42.6%

경북

6

116

6

125

0.0%

7.8%

부산

18

447

23

454

27.8%

1.6%

울산

4

91

4

63

0.0%

-30.8%

경남

7

672

8

1,089

14.3%

62.1%

제주

5

143

5

492

0.0%

244.1%

※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은 모두 최초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종합부동산세 고지 후 납세자의 신고 또는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익년 연말 발표)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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