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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삼면경

세무사법 참여도 떨어져?…누구 '탓' 아닌 누구 '덕분' 분위기 확산돼야

◇…변호사에게도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를 넘지 못하고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작년보다 회원의 참여도와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비등.

 

이번 개정안이 세무사의 근간업무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과 관련돼 있다는 점은 세무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대국회 활동에 대한 응집력이 약해 국회 벽을 넘기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세무사회 입장을 반영한 기재위 대안이 마련돼 기재위의 벽은 쉽사리 넘었는데, 21대 국회는 기재위 위원들이 상당수 바뀌어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기 더 어려워졌고, 기재위원 중에서도 세무사회 입장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분석.

 

게다가 20대 국회에서 극한대립으로 치달았던 세무사계-변호사계의 상황을 익히 인지하고 있는 기재위⋅법사위 위원들은, 두 자격사간 충돌로 인한 파장이 자신들에게 튈 것을 우려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 세무사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분위기. 한 예로 모 의원은 조세소위 법안심사 때 단체관계자들이 심사회의장에 몰려와 시위성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이런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작년보다 세무사 회원들의 관심과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회원간 소통의 장이 부족하고, 대국회 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지역회장을 비롯해 일반 세무사의 공(功)에 대한 포상이 그때그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

 

한 세무사는 “현 집행부에 대한 좋은 얘기든 비판적인 얘기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없앤 것은 마이너스였다고 본다”며 “일반 세무사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기 위한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바람.

 

법 개정과 관련해 본회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작업에 있어 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 ‘덕분’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줬음 좋겠다”며 “지역회장이나 지방회장이 본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정도는 회원들에게 수시로 알려 이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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