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기타

문체부,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11건 적발…국세청 현장점검 결과는?

별도 회원을 모집해 우선 예약권을 주거나,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의 이용혜택을 부여한 대중제 골프장 11곳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는 10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 전국 481개 골프장 점검에서 94건의 방역수칙 위반, 편법운영 11건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점검 결과 △대중제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골프텔에서 회원모집시 평생이용권(우선 예약 포함)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 11건을 적발했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취득세를 회원제 골프장 12%보다 크게 낮은 4%만 부과하는 등 감면해 주고, 이용세인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깎아준다.

 

일부 골프장은 이를 악용한 유사회원제 '꼼수' 운영으로 문제가 돼 왔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세금을 감면받고도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사실상 탈세행위를 해 온 것. 체육시설법상 대중제 골프장에서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 업자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 이용혜택을 주는 행위, 1년이상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는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며, 지자체에 해당 골프장업차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행위를 방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향후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골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회원제처럼 변칙 운영하는 전국의 대중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납세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