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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편법 운영 대중제골프장 엄정 대응" 국세청 세원관리 힘 실린다

문체부, 다음달까지 개선방안 마련…대중제골프장 세제혜택 상응하는 책임 부과

종전 예규·심판례에선 변칙영업에도 개소세 부과 어려움

문체부·기재부, 제도개선 의견조율 과정서 세법개정으로 과세 장애물 해소 전망

 

전국 대중제골프장의 편법적인 유사 회원제 운영 실태를 파악해 온 국세청의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제골프장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체육시설법 개정안 마련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달 회원제골프장과 달리 개별소비세 면제와 종부세 감면 등 수천억원의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변칙적인 회원제 형태로 운영 중인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실태파악에 착수한 바 있다.<본지 ‘수천억 세금혜택 누리며 회원제처럼 운영?…’, 2020.11.26.일자>

 

그러나 국세청의 실태파악 과정에서 대중제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실제 개별소비세 부과까지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골프업계와 세무업계 등에서 제기됐다.

 

지난 2016년 4월 기획재정부가 예규를 통해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 골프장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6년에는 조세심판원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는 골프장으로 규정돼 있기에 과세요건과 무관하게 누가 회원으로 이용하는지를 과세요건으로 보아 일부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기재부와 조세심판원이 대중제골프장이 비록 변칙 영업에 나선 경우라도 세법상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앞다퉈 밝힌 셈이다.

 

이처럼 세법해석기관과 권리구제기관 모두 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나선 만큼, 국세청이 대중제골프장의 변칙적인 운영행태를 적발했더라도, 실제 과세를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10일 문체부가 전국 481개 골프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문체부는 올해 점검에서 11건의 대중제골프장 편법운영을 적발했다고 밝히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행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규정돼 있으며, 대중제골프장에서는 이러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된 대중제골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하는 한편, 편법운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문체부가 밝힌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대중제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편법·유사 영업 중인 대중제골프장을 적발하고도 현행 법규상 개소세 부과 및 세금감면 추징 등에 쉽게 나서지 못했으나, 문체부와 기재부 간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세법개정 등을 통해 과세 장애물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대중제골프장의 변칙적 운영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또한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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