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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

집합금지업종-1.9% 저금리 임차료 대출

집합제한업종-2~4% 금리 자금 융자

정부, 코로나 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 금지⋅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즉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금지

(5)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 유흥업소 5,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제한

(5)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 식당·카페, ·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이다.

 

2.5+α 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지원금은 국세청.건보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급된다.

 

정부는 또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저금리(1.9%)로 임차료 대출을, 집합제한 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임차료 융자는 1차 보증료는 면제하고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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