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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284개 확정

31일 관보에 고시…전년보다 248개 증가

법무법인 등 41개, 회계법인 58개, 세무법인 80개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1년도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에 적용하는 취업심사대상 기관으로 영리분야 1만6천2개, 비영리분야 1천537개, 특정분야 2천745개 등 총 2만284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대상기관은 올 6월 기준 2만36개 보다 248개 늘어난 수치다.

 

고시된 취업심사 대상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216개(1.4%) 증가한 1만6천2개로, 영리사기업체 1만5천819개, 법무법인 등 41개, 회계법인 58개, 세무법인 80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가 포함됐다.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구분

2021

2020년 대비 증감

16,002

15,786

216

영리사기업체

15,819

15,624

195

법무법인 등

41

35

6

회계법인

58

50

8

세무법인

80

72

8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

5

1

 

비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31개(2%) 증가한 1천537개로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05개, 사립대학 등 640개, 종합병원 등 507개, 사회복지법인 등 169개가 포함됐다.

 

특정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1개(0.04%) 증가한 2천745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52개, 사립학교 등 2천540개가 포함됐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mois.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및 인사처(www.mpm.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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