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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헌재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때 1% 가산세 부과는 합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데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최초의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명시한 부가가치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법 조항은 납세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종이세금계산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비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및 의무발급기간이 한정돼 있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전에 이를 통지한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가 어렵지 않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납세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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