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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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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후 바로 이혼…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국토부,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도 적발

위반행위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고시원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의 수법을 통해 부정청약 또는 불법공급된 의심사례 20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실시

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분양단지 21곳을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 점검 결과,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이혼 7건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3개 분양 사업장에서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부정청약을 노린 이들은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특별공급을 신청하거나 당첨률이 높은 청약통장 을 매수하는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린 후 청약에 당첨되자 이혼한 경우도 있었다.

 

분양자가 가점제 당첨자의 검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조작한 사례도 나왔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당첨된 11명과 사업주체를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의심사례 총 200건에 대해 지난달 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부정청약 이익 1천만원 초과시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에 단속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고, 주택 관련 협회를 통해 사업주체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에 대한 부정청약·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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