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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연 240만원 넘는 공무원 포상금, 근로소득으로 과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1회에 한해 연임

신탁재산 실질적 통제하고,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 설정한 경우 위탁자에 과세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이 구체화됐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고, 수익자를 원본의 이익에 대해서는 위탁자 본인, 수익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한다는 것은, 위탁자가 계약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해지시 신택재산 귀속권 보유와 같은 권한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이 추가되고, 사업자 요건은 폐지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24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된다.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되는 포상금에서 모범공무원 수당은 제외되고, 대신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 제안으로 선발돼 받은 부상은 포함된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은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국세체납정리위원은 형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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