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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기명상품권·선불카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모바일 상품권 정의 신설

과세자료 제출대상 5개 추가

 

인지세법 시행령에 모바일상품권의 정의 규정이 추가되고,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등 과세범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과세자료법 시행령에서 범위·제출시기 등을 규정한 과세자료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등 5가지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인지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이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된데 이어 시행령 개정안은 모바일 상품권의 정의를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정보로 기록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상품권’으로 명시했다.

 

또한 3월1일부터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기명·무기명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과세자료 제출대상에는 5개 자료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거래 지원 행위 금지 위반 등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3월31일 제출한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년 1월10일과 7월10일 제출하면 된다.

 

광업권의 설정·이전·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광업법)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입목에 관한 법률)는 법원 행정처에 각각 매년 3월31일 제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자의 자동차 이전등록자료는 국토교통부에 매월 10일 내면 된다. 적용은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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