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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요건,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이 입주권과 동일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됐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전후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상속·혼인·동거봉양·합가 등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예외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데, 여기에 증여·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추가된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기한(3년)의 예외사유에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재결 진행 중’이 추가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양도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이 추가된다.

 

1세대1주택이 공동 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주택 거주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거주기간으로 판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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