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소액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연간 5만원 이하로 인상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 대상 ‘30억원 이상으로’ 축소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이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은 3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의 수익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과세 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간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일치시켜, 대량매매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는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20% 할증 적용한다.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될 주택을 건설·양도하기로 약정한 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2022년 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대상자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을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