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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공익법인 재산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80%로 강화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최소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목적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진행 등 출연재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공익법인이 특정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한 후 사후관리사항을 위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그 사유에 ▷운용소득의 80% 이상 미사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미사용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 초과 취임 ▷정당한 대가없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 사용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등이 규정됐다.

 

주식 5% 초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인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로 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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