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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올해부터 연간 8천만원까지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부가세 면제 대상에 종교단체 소속된 단체도 포함

개인사업자 매출 또는 수입 2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 50억 이상·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캠핑카 개조시 개조이전 차량가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서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과세기간부터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연간 매출액 기준 8천만원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전기·가스·중기·수도업·건설(도배업·인테리어 공사업 등 제외)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은 올해 7.1일부터 간이과세 업종에서 배제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확대돼, 직전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 및 총수입 금액이 종전 3억원에서 2억원 이상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7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제도 개편과 관련해, 기준금액 상향과 함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조정돼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업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등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과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사업자는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에선 간이과세자 가운데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해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도 허용되며, 부가세 신고항목 가운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추가된다. 이외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토록 법개정이 완료된 가운데, 예외적으로 위탁자에 대한 과세시 부동산 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과세된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에 소속 단체도 포함되며,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국 등의 용역 공급범위에 SOFA협정에 따른 공인조달기관이 추가된다.

 

한편, 수입시 세관에 납부할 부가세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확정신고시 정산·납부하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이 완화된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이상이며, 중견기업은 수출비중이 30% 이상이면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개조전 차량가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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