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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임대료 깎아준 뒤 다시 올리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외

과세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 보증금·임대료 인상땐 공제받은 세액 추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 금액 150만원→185만원으로 상향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진·자동말소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7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도 정비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을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추가하고, 임대기간의 경우 주택법상 리보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사후관리가 강화돼, 해당 과세연도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도 개선돼, 올해 5월1일 이후 신청·정산하는 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입대소득은 제외하며,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종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된다.

 

반면, 금융재산 요건 회피를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5월1일부터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 6월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산정한다.

 

이외에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조건에 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와 함께, 상반기근로장려금과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유보된다.

 

한편,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건당 2만원이 세액공제되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이 세액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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