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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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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앞으로 하도급 피해를 자진 구제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7가지를 지난 2일 안내했다.

 

이달부터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며, 신청기간 요건도 완화돼 활용성이 높아진다.

 

지난달 제·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원·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균형 있는 거래조건을 유도한다.

 

하도급 피해 구제시 과징금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하도급 모범.상습 위반 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되도록 가맹 표준계약서, 대리점 표준계약서 등을 정비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심사기준 등을 심사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가맹점 창업 후 평균 운영기간,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고충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소비자 권익을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마련됐으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온라인 쇼핑시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가 발생할 경우, 상품 대금 결제 전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소비자 체감항목 평가 부분이 강화됐다.

 

또한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정규 근무시간내 조사 진행 등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등 피심인의 방어권도 보강된다.

 

올 상반기 중으로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공동의 거래 거절, 부당염매 등 범위가 확대되며,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해 위장계열사 적발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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