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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분기보고서 공시항목 40% 축소…신규 상장기업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금융위,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발표

 

기업공시제도가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체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보고서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을 통합하기로 했다. 일반투자자를 위해 주요 업종별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사업보고서 바이블도 발간할 계획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메뉴 구성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부분이 있어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공시부담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분기보고서는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변동이 발생한 경우만 기재토록 하는 등 별도서식을 마련하고 공시항목도 40% 가량 줄일 방침이다.

 

소규모 기업은 공시특례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천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도 활성화한다. 통상 투자설명서는 300페이지 이상으로 분량이 방대하고 기업당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주주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 연락처 수집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자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시 사각지대 또한 축소할 방침으로,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 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 부과대상을 발행인 외 인수인⋅주선인⋅매출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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