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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자동차세 1월에 모두 내면 9.15% 깎아준다

서울시,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납부는 2월1일까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 121만대에 연세액 납부서 발송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납부신청은 전화,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 STAX을 통해 하면 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기한은 1월31일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다음날인 2월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일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납부시기에 따라 다르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로 공제폭이 소폭 줄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천300원, 쏘나타는 4만7천550원, 그랜저는 7만1천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이달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한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앱(STAX)에서 납세자 정보 입력 후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116만대 2천492억원보다 5만대 198억 늘어난 총 2천685억원 규모다.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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