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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작년 한국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거주자 신분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동일한 소득·세액공제 혜택

비거주자일 경우 본인 기본공제만 가능…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제외

19% 단일세율 선택 가능·외국인기술자 다양한 조세혜택 부여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오는 2월말까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이 적용되나,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관련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개설했으며, 한·영 안내책자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매뉴얼 및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do)에 게시 중이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즌을 맞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국내소득 발생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연말정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이 달라지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세대원이 될 수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 때문에 세대주·세대원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월세액 세액공제(2021년 1월부터는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인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외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조세혜택으로는 19% 단일세율 선택 여부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급여 포함) 총액에 19%의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외국인 근로자는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렁 기술도입 계약체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산출세액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가운데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미국·영국 등 거주자로서 해당 조항에서 지정하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영문 안내책자는 물론, 비영어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매뉴얼을 제작·서비스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인원 가운데 중국·베트남 국적 신고자가 전체의 44%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반영해 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매뉴얼을 영문 누리집에 게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 시리즈 3편을 영어로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www.youtube.com/user/ntskorea)에서 게재중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설명자료를 신규로 제작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문 누리집에서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것은 물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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