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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25일부터 '통관 지원' 야간·휴일에도 한다

설 맞아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내달 12일까지

관세환급금도 당일 지급원칙…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건은 다음날 오전 지급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24시간 신속통관, 관세 신속환급 지원 등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전국 세관에서는 이달 25일부터 설 당일인 2월12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 우선 통관 등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상시통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연휴기간에도 명절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또한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연휴기간 동안 수출화물을 미선적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동안 3천353업체에 관세 환급금 1천197억원을 신속 지급했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20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명절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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