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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출자전환 대손은 민사 문제…세법도 증자참여과정설 따라야"

출자전환이 증자참여과정설에 따른 자본거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범위로 규정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학 박사)·배한빈 광교세무법인 변호사는 (사)조세법학회가 최근 발간한 조세논총 2020년 12월호에 ‘출자전환하는 채권자에게 세무상 손익 발생에 관한 연구’ 논문을 기고해 출자전환 채권자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세무상 쟁점을 다뤘다.

 

저자들은 출자전환에 대한 최근 판례와 세법의 관점 차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판례는 증자참여과정설(채무자의 증자 과정에 채권자가 금전채권으로 참가해 신주를 취득)을 따르는 반면, 관련 세법은 채권회수과정설(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채무자 발행의 신주를 취득)에 따라 입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한 주식의 소각 처리에 따라 상반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실무상 혼란이 일었다. 회생채권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하면서 회생채무자에게는 대손세액공제액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 결과도 따른다.

 

저자는 “채권회수과정설의 입장을 채택하면 채권 회수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취득한 신주를 평가하는 문제가 수반된다”며 “출자전환을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로 보는 증자참여과정설에 따라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논증했다.

 

이와 관련해 출자전환가액과 채권가액, 주식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의 손익금 발생 여부와 출자전환 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채무면제에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했다.

 

 

논문에 따르면,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 간의 차액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포기 등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보기 어렵고, 대손금 해당성 여부도 부정설이 우세하다.

 

단, 회생계획에서 명시적으로 채무면제한다면 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때 채무면제액이 대손금으로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회생채권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해주면서 회생채무자에게 공제액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저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규정이 채권회수과정설의 입장에서 매출채권의 미회수액을 대손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자전환의 법리(증자참여과정설)와 상반된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법상 평가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정하고, 채권자에게 대손금,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이익이 각각 발생한다고 계산하는 세무처리도 불합리하다”며 “출자전환 주식의 할증 발행시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회생계획안에 기재하지 않는 회생실무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출자전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문제는 회생절차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서 출자전환할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으며, 조특법상 채무면제시 출자전환 발행가액 중 시가 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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