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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지방세

의무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환수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재산세 환수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지난해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의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 53만명, 160만호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총 3천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이후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해 이를 추징한다.


행안부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환수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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