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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공익법인, 3월에 출연재산보고서 제출하고 4월엔 결산서류 공시해야

2020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와 같은 공익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2020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4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동영상을 제공한다.

 

또 지방청·세무서의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서도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7개 지방청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연락처

지역별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2)2114-2943~51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31)888-4852~6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51)750-7454~6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32)718-6489~91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42)615-2483~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62)236-7473,7477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53)66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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