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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법인세 신고때 국제거래⋅해외투자 관련자료 제출기한 변경 유의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은 다음달 법인세 신고 때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와 관련한 자료제출 기한이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관련자료 제출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은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 투자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정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기준

서식명

과태료

근거법

부과 금액

한도

국제거래명세서

특수관계인별 5백만 원1)

1억 원

국조법 §60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천만 원

5천만 원

국조법

§63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2)

1억 원

1)자료제출(시정) 요구 불이행시 미(거짓)제출 과태료금액×(1+지연기간/30) 부과(2억원 한도)

2)외국환거래법 제18(취득) 및 제20(처분)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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