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양정숙 의원 "국세·지방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해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해도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4일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신용카드로 내는 세금에 수수료가 없는 대신 카드사가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만큼 수수료를 운용하는 ‘신용공여계약’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국가가 부과하는 내국세는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국세와 지방세 수납대행을 하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수납대행 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양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다르면, 현재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최근 5년간 납부액 99조752억원에 대해 약 4천953억원의 수수료(체크카드 기준)를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국세 카드 납부는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도 지방세처럼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편안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납세의무자의 납세 부담을 덜고, 원활한 납세를 통한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