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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받으려면 법인세신고 전에 신청해야

지출예정비용 또는 일부 항목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

사전심사 이후 법인세 신고시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돌아왔다.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번 법인세 신고에 앞서 기업들은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나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국세청은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상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서면심사 위주로 검토한다.

 

지난해까지는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전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지방국세청, 일반⋅중견기업은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해 신속하게 심사결과를 제공한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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