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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알서포트·기가레인에 과징금 5억3천만원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알서포트(주), ㈜기가레인에 과징금 5억2천93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지난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알서포트㈜, ㈜기가레인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서포트는 2015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관계법인 등을 통해 투자한 피투자기업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고 관계법인 투자주식을 과다계상했다.

 

증선위는 알서포트에 과징금 4억3천27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알서포트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받았다.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지정회사 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했다.

 

기가레인은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는 등 매출액을 과다계상했다. 또한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부족해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과다계상하기도 했다. 매출액 기간 귀속 오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도 있었다.

 

기가레인은 과징금 9천660만원, 감사인 2년 지정 조치를 받았다.

 

기가레인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도 감사업무 제한, 지정회사 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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