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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세무서, 현금 안되고 카드수납만?…납세자,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

현금수납율 낮고 대부분 카드수납·온라인 납부…올해부터 '카드수납' 원칙

국세청 "부득이한 경우·신고집중기간, 현금수납 가능"

 

올해부터 세무서 수납창구가 무인수납창구로 운영된다.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수납기를 활용해 ‘셀프납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그대로다. 납부 방식 제한으로 수수료 부담이 전가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일선 세무서 수납창구는 현금수납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납세자가 카드수납기(셀프납부창구)를 직접 이용하는 카드수납이 원칙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방문한 납세자들의 세금수납 방식을 분석한 결과, 현금수납 비율은 낮고 대부분 카드수납이나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같이 운영키로 했다.

 

그런데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한번 카드로 납부하면 결제 취소와 변경도 불가하다.

 

현금을 수납하는 납세자 수가 적더라도, 불가피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현금으로 수납하려는 납세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카드 수납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계좌이체 방법이 있다. 세무서 직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CD/ATM 기기로 찾아갈 것을 권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수수료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카드수납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국가가 부과하는 내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 등과 협약을 맺고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대조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 수납을 원치 않거나 셀프납부창구 활용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현금 수납이 가능하며, 신고집중기간과 수납이 몰리는 매월 말일 등에는 현금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최근 “국세도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며 카드사와 신용공여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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